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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우주항공청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 이유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478호, ‘24. 10. 22. 공포, ‘25. 4.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및 조건(안 제21조의4 신설)
  1)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을 별표1에 규정
  2) 투자진흥지구 지역 조건을 ①「우주개발진흥법」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②「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③ 별표1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정함 
 나.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규정(안 제21조의5 신설)
  1)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 또는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절차 규정(안 제21조의6 신설)
 라.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방법 규정(안 제21조의7 신설)
  1)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투자 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절차 규정(안 제21조의8 신설)
  1)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10년(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경우는 5년)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청문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바.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21조의9 신설)
  1) 투자진흥지구 내 매입 및 시설의 건축 시 그 필요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우주항공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함.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3. 입법예고 예정일: 2025. 1. 3. ~2025. 2. 12.

4. 부처 의견수렴 의견 및 조치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조회 1차(2024. 12. 3.~2024. 12. 16., 관계기관 의견없음)
나. 관계기관 의견조회 2차(수정된 내용 관련 의견 재조회, 2024. 12. 17.~2024. 12. 26.)
규제영향분석서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2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