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기한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단체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단체 지정 시, 보상권리자의 의견수렴 절차 신설(안 제3조제1항)
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의 보수 공개 범위를 ‘상근’ 임원의 개인별 보수에서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개인별 보수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으로,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에서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으로 확대(안 제51조의3제2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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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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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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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003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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