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는 설치 후 21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부품(엘리베이터 8종, 에스컬레이터 5종)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안전부품의 설치 기한을 연장(3년)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의 이행 노력 결여 등으로 안전부품을 설치하지 않아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어 노약자의 외부활동, 긴급환자 이송 등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인명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부품 설치 기한 연장 조건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6조, 제12조)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의 검사자는 불합격 판정을 한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에게 발급하고 승강기에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를 “안내해야 한다”로 자구 수정
나.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의 보완사항 조치 완료 통보 등 절차 마련(안 제7조, 제9조 제13조)
- 설치검사 기준에 맞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보완을 완료한 경우 및 안전검사에 조건부합격한 내용을 보완한 경우 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공단이 기한내 확인토록 절차 구체화
-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안전검사 신청후 검사를 받도록 절차 구체화
다.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이행기간 연장 조건 강화(부칙 제2조)
① (현행) 입주민 2/3 동의 시 3년 연장 → (개선) 설치 이행 계획서 추가 제출, 승강기 내‧외부 안내 경고문 부착
② (현행) 조건부 합격 시 2개월 연장 → (개선) 설치 계약서 추가 확인, 안전관리 기술자 배치 확인
③ (현행) 절차 이행 곤란 시 2개월 재연장 → (개선) 설치 공사 착수 추가 확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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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12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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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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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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