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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가. 개정 이유
   ○ 관상어양식업을 신고 수리하고, 유효기간(5년) 내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시 신고방법·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청에서 자체 처리하던 것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관상어양식업의 변경·폐업 신고 규정 마련

 나. 개정 내용
   ○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게 된 경우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절차를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50113.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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