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신탁 NCR 산정기준 합리화(규정안 제3-22조)
- 신탁업자가 책임준공 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명확화
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한도 도입(규정안 제3-24조의6)
-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기준 신설하고 ’25년말부터 ’27년말까지 점진적 적용
다.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규정안 제1-4조의2)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이 마련된바(’24.11.12일 시행),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단독 사모펀드로 열거
규제영향분석서
-
금융투자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11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5011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