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내에서 어획 및 유통이 금지된 수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산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 제기와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유통이력수입수산물”로 추가지정(안 제4조제1항 별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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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50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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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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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25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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