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11호, 2024. 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1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40108_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장애인 보조견 출입.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