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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공포, 2025. 6. 1. 시행)됨에 따라,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안 제558조제4호)
  2) “폭염작업”을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안 제559조제4항, 별표 13의2)
나.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0조제2항)
  2) 근로자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도?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하도록 함(안 제562조제2항)
  3)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함(안 제562조제3항)
  4)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함(안 제562조제4항)
  5)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62조제5항)
  6) 근로자가 옥외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6조제2항)
  7)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66조제3항)
  8)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도록 명확히 함(안 제571조)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12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