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NCR 적용 면제(제3-6조, 제3-24조의6,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3-36조, 별표10의5)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NCR이 적용되는 1종 금융투자업자에서 제외하고, 4종 금융투자업자로 분류하여 NCR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100%, 85%, 70%(미달시 인가 취소 사유)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개선협약 적용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보고서, 결산서류 정비(제3-66조, 제3-67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NCR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무보고서 및 결산서류 기재사항을 정비
다. IPO 주관사 실사 의무화 및 이면 수수료 수취 금지(제4-19조)
- IPO 주관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수취를 금지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
라. ETF·ETN 관련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매매체결대상상품 기준 등 정비(제4-48조의2, 제7-28조)
- ETF 및 ETN은 상품 특성상 유동성공급을 수반하므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기준에 이를 반영하여 ETF 및 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유동성공급업무를 ETF 지정참가회사의 업무에 포함
마. ATS에서의 프로그램 매매 겸직 허용(제4-55조)
- 거래소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프로그램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시장만 달라질 뿐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것은 동일하므로, 신탁 운용담당자의 겸직 허용
바. 소매채권매매 한도 확대(제5-1조)
- 예외적으로 당일 결제가 허용되는 소매채권매매의 한도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사.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허용(제5-18조)
-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국제신용등급 A이상, 관련 정보 증권사·금투협 제공)을 충족하는 국제기구 채권과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발행, 해외에서 공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KP물의 대고객RP 허용
아. 국채 통합주문계좌 명확화(제6-7조, 제6-14조의2)
-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거래를 일괄하여 결제하는 외국인투자자의 매매거래 주문을 개별 외국인투자자의 주문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명의의 국채 통합주문계좌를 개설하여 일괄 주문할 수 있음을 명확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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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1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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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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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송부)_v1(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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