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예외 확대(제2조제7호)
- 상장시장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ETF, ETN 거래 허용(제7조의3, 제247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에 ETF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중 ETN을 추가하고, ETF 지정참가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도 유동성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다. ETF·ETN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단위 신설(별표1, 제19조의3)
- ETF 및 ETN을 매매체결대상으로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의무 완화(제34조)
-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를 면제
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반영범위 정비(제78조)
- 지정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관련 절차 및 방법 등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화
바.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의 인수증권 매수금지 완화(제87조, 제99조, 제109조)
-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그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증권시장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매수하는 것도 허용
사. 매출 신고서 제출 특례 확대(제124조의2)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채권에 대해서도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아. 청약증거금관리계약 의무 완화(제137조)
- 직접공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인인 증권사를 통하여 모집·매출하며, K-OTC에서 매출하는 경우에도 증권사를 통해 위탁매매가 이루어져 별도의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이 불필요하므로, 청약증거금관리계약 의무를 완화
자. 우회상장 심사기준 합리화(제176조의5조)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여 상장법인이 될 때, 비상장법인의 자산·자본·매출 중 2가지 이상이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가 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상장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선
차. 전산대차중개기관에 대한 대차 중개업무 기준 완화(제182조)
-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대차의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대차중개기관의 경우, 단순중개만 수행하므로 대차 중개업무 관련 기준 적용을 면제
카. 국채 장외 공매도 허용대상 확대(제185조)
- 외국 금융기관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국채 또는 통안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 매도 금지 예외 인정
타.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 정비(제368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수수료 등도 증권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파. 전산대차중개기관 인가단위 신설(별표1, 제19조의3)
-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대차의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하.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 인가단위 신설(별표1, 제19조의3)
-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수익증권의 투자중개업자를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증권 종합 투자중개업의 자기자본 요건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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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1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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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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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3. 자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송부)_수정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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