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급변하는 의과학 생태계에서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조기 시장진입으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허가·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한 의료기기 품질 및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신개발의료기기의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의 반영 및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증명자료 반복 제출에 따른 민원 부담 경감을 위해 증명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개정(안 별표 10 제3호의2호 신설)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심사 등 일괄심사”, “기술문서 심사”, “기술문서 심사를 포함하지 않는 임상시험자료 심사” 및 “허가심사”에 대한 수수료 규정
나. 신개발의료기기 사전검토 수수료 개정(안 별표 10 제19호 신설)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수입 기술문서 심사”와 “기술문서 심사를 포함하지 않는 임상시험자료 심사”에 대한 사전검토 수수료 규정
다.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65조제1항제3호, 별표 10 <비고> 신설)
1) 신개발의료기기 사전검토 및 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수수료를 감면(100분의 50의 범위) 규정 신설
2)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가 적합한 경우,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기술문서 등 심사 포함) 등 신청 시 해당 수수료에서 사전검토 수수료만큼 차감한 금액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품질책임자 재취업 시 자격요건 증빙자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3호가목,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제출해야 하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증명자료의 반복 제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마.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료기기 제조, 수입, 수리, 판매, 임대업자 거짓신고시 행정처분 기준 반영 (안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1호의2부터 1호의4까지, 제13호의2, 제17호의2)
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10호의2, 제17호의3부터 제17호의4까지, 제20호,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도록 함.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신고 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위반 시 판매·임대촉진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판촉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수수료 기준 마련(안 별표10 제20호, 제20호의2 신설)
1) 신고 10,000원, 변경신고 5,000원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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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1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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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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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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