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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거나 그 지정ㆍ고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 중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75세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를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1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