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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 및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적합’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검사 부적합자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검사 판정기준 강화(안 제6조제3항)
  -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판정기준의 세부항목 강화
 나. 재검사 기간 제한(안 제7조제3항)
  - 자격유지‧의료적성검사의 2회차 검사부터는 재검 제한기간을 연장(30일)하고, 3회차 재검사부터는 신규검사 시행 
 다. 재검사 횟수 산정(안 제7조제4항)
  - 재검사 횟수 산정을 위해 의료적성검사 횟수 포함
규제영향분석서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1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리규정)-20250220.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