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일부 항목에 대한 추적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검사 부적합자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강화하며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공동 이용 대상기관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의료적성검사 결과 등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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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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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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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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