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공포,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사·연구 범위,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유해성분 정보공개 범위,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 마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또한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는 체계를 마련함
나.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 명확화(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조사·연구를 담배 유해성 조사?연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위원의 회의 개최, 출석 및 의결 인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방법 명확화(안 제9조)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해성분의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로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안 제10조)
식품의약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접수,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검사결과서등의 검토와 관련한 업무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
또한 법 제18조,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회수·폐기, 보고 및 출입·검사에 관한 업무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
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담배 유해성 관리 업무 수행 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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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2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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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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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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