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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제정이유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공포,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유해성분 정기검사 절차, 검사기관 지정 및 행정처분 기준, 회수?폐기 및 보고?출입?검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 유해성분 정기검사 절차 마련(안 제2조)
   담배 유해성분 정기검사 의뢰 절차,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검사 의뢰 시기, 검사결과서 양식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나. 검사결과서등의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3조)
   제조자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도록 함

  다. 검사기관의 지정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필요 서류,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지정 사항 변경, 지정서의 재발급, 검사기관 준수사항,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라. 시정명령 및 회수·폐기 등의 절차 마련(안 제9조)
   시정명령 기간, 회수계획보고서 제출, 회수 보완, 회수종료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마. 검사기관 수수료 마련(안 제10조)
   검사기관 지정신청, 변경에 관한 수수료를 정함

  바. 보고 및 출입·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11조)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무상 수거량, 수거 절차, 수거된 담배에 대해 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뢰 등 보고 및 출입·검사 절차의 세부 규정을 마련함
규제영향분석서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2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