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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제정이유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36호, ’24. 2. 20. 제정, ’24. 8. 21. 시행) 및 하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위임한 항공연료 사용량 및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보고 및 검증,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감축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행의무자의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세부사항 및 변경 기준을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보고서 작성, CORSIA 적격연료의 사용기준 및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량 산정, 배출권 말소이행(검증)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이행면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제영향분석서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5013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안)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