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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 이유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가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인체 등 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으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 규정(안 제3조 및 별표 1)  
 나.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유해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7조)
 다.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반영(안 제11조, 제20조의2, 제27조 및 제31조)
 라. 법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신설 및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개정에 따라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추가(안 제16조)
 마. 법 제45조(자료의 보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개정(안 제30조)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와 무관하게 용도 분류, 등록의 형태,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등의 공개 근거 마련
  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안 제31조)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권한·업무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일원화
규제영향분석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1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