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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등록·심사기준에서 자본금 항목을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제1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중 일정규모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제2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추가하여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시공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예시를 현실화하며, 건설업 양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로 인정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을 제외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안 제7조의2)
나.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의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안 제35조제2항 및 별표 5)
다.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건설업양도신고 수리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를 추가(안 제79조의2)
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 권한 명확화(안 제86조)
마. 가스·난방공사업종의 제2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14,400kcal/h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추가(안 별표 1)
바. 시공기술의 발전 등 건설 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예시 규정 정비(안 별표 1)
사.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부과하는 영업정지 기간 규정(안 별표 6)
규제영향분석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1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