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국내 기기관리 효율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품목별 기준강화 및 유사품목 통합 운영 등을 통한 에너지절감 실현
2. 주요내용
□ 효율관리기자재 품목통합
ㅇ (전기냉(난)방기) 멀티EHP를 전기냉(난)방기 멀티형으로 통합 및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시행일 도래에 따른 등급기준 강화
□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강화
ㅇ (전기세탁기) ‘22년 수립한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의 1차 시행일(‘25.11) 도래 및 고효율제품 변별력 제고를 위한 등급기준 강화
ㅇ (안정기내장형램프) 고효율 조명시장 조성을 위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한계치까지 강화하여 시장 퇴출 유도
□ 기타 규정 정비
ㅇ 효율관리시험기관 현행화(별표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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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2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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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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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행정예고안_(공고 제0000호) 효율관리기자재 고시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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