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등급 중 ‘미흡’, ‘불량’ 및 ‘매우 불량’을 구분하는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량’ 및 ‘매우 불량’ 외에 ‘미흡’으로 통보받은 점검·진단실시자가 수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도 평가대상에 추가(안 제63조)
나. 평가 결과 ‘미흡’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밀안전점검은 60점 미만에서 65점 미만으로, 정밀안전진단은 70점 미만에서 75점 미만으로 조정(안 제64조제6항 및 제76조제2항제2호)
다. 보고서상 중요 심의항목의 과락(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이 있는 경우에 대해 1건 이상은 ‘불량’, 2건 이상은 ‘매우 불량’으로 평가하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조정(안 제7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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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502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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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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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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