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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법 제13조의6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신설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 시행규칙 별표 8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규칙 제14조의14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3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v9.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