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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23.9.14. 개정 공포, ‘25.3.15 시행)에 따라 이륜자동차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사 제도가 도입
 - 공동부령(국토부-환경부)으로 위임된 이륜자동차 검사대상·주기·유효기간, 검사항목·방법 및 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ㅇ 이륜자동차 사용검사(폐지신고후 재사용신고 대형이륜차), 정기검사(최초 사용신고 후 3년, 이후 2년마다), 튜닝검사, 임시검사, 재검사의 대상·절차 등 마련
 ㅇ 이륜자동차 검사항목(동일성 확인, 제원측정 등 19개) 및 부적합 판정(타이어 균열, 연료장치누유 등) 세부기준 마련, 도서지역 등 출장검사 근거 마련
 ㅇ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도과시 정기검사 명령, 안전기준 부적합 이륜차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운행정지명령 병행 가능) 절차 등 마련
 ㅇ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의 시설?장비 기준(자동차정비업 등록자는 충족), 인력기준, 지정취소 및 인력해임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ㅇ 이륜자동차 기술인력교육(신규교육, 3년마다 정기교육) 내용·방법,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장비·인력 기준, 시정명령 및 지정해제 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2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3. (법령안)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