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 제조, 안전관리,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한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약 국내 생산 기반 확립
나.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 동물용의약품 취급,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유전공학 활용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 지원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별표6)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제조업체는 보관, 운반관리, 비상대응 기준을 준수해야 함
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검사에 필요한 시설, 기구 추가(안 별표3)
- 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 시 안전을 위해 생물안전작업대 및 병원체 유출 등 비상 사고를 방지하는 설비 등 구비시설, 기구 추가
다. 고위험병원체 취급 작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신설(안 별표5)
- 주 출입구 잠금장치, 보안시스템 및 생물안전표지판
- 병원체 노출 구역과 다른 제조 구역 간의 교차오염 최소화를 위한 공기조화장치
- 배관, 전기, 가스 등 병원체 취급 지원설비, 손소독기 및 눈세척기, 비상 샤워시설 등
라. 생물학적제제 작업소, 고위험병원체 취급 작업소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안전관리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기준 마련(별표7)
- 무균작업소 배관 역류 방지 장치, 공기조화장치 병원체 노출 구역의 음압 유지 여부, 생물안전사고 발생시 비상 대응 관리체계 구축 문서관리 여부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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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0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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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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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행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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