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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제안이유
  ㅇ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법률 20501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한류산업 진흥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한류와 연관된 상품의 정의 명시함(안 제2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식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관광진흥법」 의 관광사업자가 제공하는 관광상품,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전통문화상품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한류연관상품에 해당한다고 고시한 상품을 의미함
 ㅇ 한류정책협의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ㅇ 한류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기본계획 수립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문체부 장관 주재 범부처 '한류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ㅇ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ㅇ 한류산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의 설립절차, 사업내용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13조)
규제영향분석서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2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