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차는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마련,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는 차량 안전기준 등 제도기반 완비로 제작·판매가 가능하나 레벨4 자율주행차는 국제 안전기준 마련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 업체 등의 레벨4 자율차 제작·판매 등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에 애로
- 이에, 자율차 관련 기업의 수익모델 창출 및 자율주행 산업발전 지원을 위해 국제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차도 별도 성능·안전성 확인·인증을 통해 기업간 거래 및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가 마련(2024.3.19. 공포, 2025.3.20.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기준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2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