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해 제작사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등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4.2.13. 개정, ‘25.8.14.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심각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을 위하여 개정 추진. 심각한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자동차 운행제한 사유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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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2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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