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성 확보 등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개정(‘24.2.13. 개정, ’25.8.14. 시행)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인증 대상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대상 및 절차 등 구체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 사전 자료제출의무 대상인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정, 적정성 조사가 가능한 경우 및 시정조치 관련 의무사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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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2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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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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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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