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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가. 유해화학물질 특성과 취급량 등 취급 위험도를 고려하여 영업허가/신고 대상을 차등화 등 영업신고 절차 신설(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안 제33조)
다.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안전성평가 대상 추가하는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라. 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 제도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안 제23조)
마. 취급시설 정기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및 자제점검 대상 정비(안 제24조, 안 제26조)
바. 금지물질 예외적 허가 대상 확대(안 제14조)
사. 제한ㆍ허가물질의 용도관리 개선(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안 제15조)
아.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요건 및 신고절차 규정(안 제52조의3)
자.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변경제출ㆍ재제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차. 배출저감계획서 공개범위 확대 및 지역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안 제5조의4)
규제영향분석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2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