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대용 약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4 및 6)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심각한 오남용이 우려되어 마약류로 관리하고자 하는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N-Pyrrolidino protonitazene) 등 7개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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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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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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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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