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 이유
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관련 업종과 대상을 변경(안 제32조 및 제33조)
○ 주요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기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서 ‘페트(PET, polyethyleneterephthalate)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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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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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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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102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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