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최근 일본산 암컷 수입 대게가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해 동해안 어업인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를 연중 포획 금지 대상으로 하나, 일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암컷 대게의 포획·채취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번 수입 개체는 국내산 암컷 대게와는 다른 종이나, 외형이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음.
ㅇ 특히 단속 공무원 역시 어종 간 구별이 어려워 현장 단속의 효과가 제한되는 실정으로, 불법으로 어획한 국내산 암컷 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ㅇ 상기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어획물로서 국내 수산자원보호 및 수산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그 어획물 또는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수산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 제한 및 금지 근거 신설 (안 제30조)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로서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어획물 또는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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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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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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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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