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양식용 부자'의 기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양식용 부자'의 정의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법령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재활용 규모의 증감, 재활용기술 발전, 유가물 가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산출단가인 기준비용을 현실화하고, 일부 품목의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을 삭제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수산물 양식용 부자'의 범위를 합성수지재질의 것으로 명확히 규정
ㅇ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재활용기준비용 현실화
- 기준비용 제개정 시, 산정지수를 1.0으로 하여 물가상승분 중복부과 방지
ㅇ 합성수지제품 영세사업자의 EPR 의무 한시적 면제 규정 삭제
- 영세사업자 EPR의무를 면제하는 포장재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합성수지제품 영세사업자 의무면제 규정 삭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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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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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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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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