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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법 위반 혐의가 있어 시정조치 이상의 제재 안건이 상정된 기업이 인증을 신청한 경우, 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 보류제도를 도입

2. 주요내용
시정조치 이상의 제재의견으로 안건이 상정된 기업이 CCM 인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안건의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까지 인증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
규제영향분석서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2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 공고문_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