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근거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된 로봇(1개)‧방산(1개) 등 신규 지정 후보 기술을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산업적 중요성,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별표)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개정 [별표]
ㅇ 기술혁신, 금융‧세제, 규제개선, 인재양성 등 법에 근거한 지원제도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유출시 예상되는 국민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로봇 분야 기술 1개, 방산 분야 기술 1개 등 총 2개 분야, 2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지정함
□ 현재 4개 분야 17개 기술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6개 분야 19개 기술로 확대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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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502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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