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의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용연장검사의 검사항목‧방법 등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 13조, 부칙 1조, 별표 2종으로 구성
나. 지침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의 검사항목‧방법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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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503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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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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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24호(「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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