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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 법령상 실내장식물 제품에 대한 성능 확인 기준이 없고,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방식 활용시 실제 제품의 성능 담보 어려움
   ※ 오영환 의원 : 국정감사(‘23.10.13.)에서 실내장식물 물질인정제도 도입 의견 피력
 ○ 모호한 규정으로 법 집행상 혼란과 민원을 야기하는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차단기 설치 기준,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설치기준의 명확화 필요
 ○ 같은 건물 내 다른 층 화재발생시 화재발생 층 이외에는 자동문이 열리지 않아 피난 장애 우려 존재하므로 수신기와 연동 개방 필요

2. 주요내용
 ○ (실내장식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완공신고시 제품의 (준)불연 성능을 인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합격표시로 확인
   - 소방청 고시를 제정하여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준)불연재료 성능기준을 실내장식물에 적합하도록 규정
 ○ (누전차단기 등)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차단기에 대한 설치기준* 규정
    * 가스누설경보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누전차단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비상구 설치)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 간 이격 수평거리 기준* 명확화
    *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비상구 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① 가장 긴 대각선 길이> 또는 <② 가로와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이상 
 ○ (자동문 개선) 자동문 설치시 감지기가 아닌 수신기와 연동하도록 하여 화재발생 층 이외에 자동문이 열리지 않을 우려 불식
규제영향분석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2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개정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