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나 제품에 대한 성능 확인 기준이 없어 제품검사를 통해 인증받은 실내장식물만 사용하도록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을 개선하면서 실내장식물을 설치함에 있어 충족하여야 하는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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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성능기준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50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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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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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장식물 성능기준 고시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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