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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위임법령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법령 변경사항 반영
나. 온라인·재택 현장실습 조건 변경(안 제27조)
- IT계열 등 실습처의 기본 근무형태가 온라인·재택근무인 경우, 실습생도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개선
- 국가재난 발생 시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제공하도록 규제 강화
다. 정부 재정지원방식·규모 개선(안 제30조 제5항)
- 공공기관 등의 회계수입·지출 구조를 고려한 재정지원절차 자율화
- 양질의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는 실습기관(정부부처 등)에 대한 재정지원규모 확대 허용
규제영향분석서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3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