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20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는 중대범죄의 종류를 구체화함
- 의견진술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
- 보호 심사청구·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 절차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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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3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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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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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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