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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명시 및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입·퇴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아있는 기증자의 사후경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사후경과 관리에 관한 기록을 이식 후 1년까지는 6개월마다, 1년 후부터는 1년마다 제출하도록 함 (안 제24조 제3항, 제4항, 제5항)
  나. 유급휴가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제출하는 서류를 진료비 계산서 등에서 입·퇴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함 (안 제26조 제2항 제4호 가목)
  다. 가족이 없는 뇌사자 등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기증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서에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뇌사판정기관의 장도 장기등기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별지 제4호, 제6호)
  라. 현재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고, 장제비·진료비, 사전검진 진료비, 정기검진 진료비 신청서는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모두 30일로 정함 (안 별지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규제영향분석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3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