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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신설예정 공급부족 보고제도 관련 의무 보고대상으로서 총리령에서 위임한 보고대상이 되는 생산‧수입 감소 기준 마련 및 계획변경 시 보고기한 관련 신설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3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250310.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