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에 대한 환수 대상,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감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근거 마련(안 제16조제3항)
일학습병행 지원을 받은 대상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정수급액 5배 이하의 금액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
나. 추가징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6조제4항)
추가징수 감면 사유에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정비함
다. 별표 명칭 변경(안 제19조)
제16조제3항 별표 1 신설에 따라 제19조 별표 명칭을 별표 2로 변경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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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3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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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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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50226)_재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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