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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정보공개를 통해 이용자 알권리를 제공하고,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방법을 마련하며,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의 점검내용에 정상, 불량 외에 해당없음을 추가하여 점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 보완(안 제3조)
나.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 기간 완화(안 제5조, 별지2)
다.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게시의무 기간 연장(안 제25조, 별표5)
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준수해야할 사항(안 별표 3)
마.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안 별지 36호)
규제영향분석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3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소방청공고제2025-46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