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환경]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차량 운송시설 기준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막고 운송시설의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운송시설 기준 구체화(별표 1)
   - 부식성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내식성에 적절한 재질의 라이닝을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과 방법을 실효성있게 구체화
규제영향분석서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503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안)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