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종자류, 수분용 화분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 폐지하여 LMO,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여 검역적 안전성 강화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등
2. 주요 내용
ㅇ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수량표에서 종자류, 수분용 화분을 제외(제2조제1항)
ㅇ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2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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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규제영향분석서)_20250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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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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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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