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 진료비용은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동물병원의 홈페이지에도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안 제18조의3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 진찰 등의 진료비용은 해당 동물병원의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으나, 진료비용은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시하도록 함
나. 수의사 면허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 개정)
○ 수의사 국가시험을 합격하고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반명함판(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에서 여권용(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변경
다. 수의사 면허 재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 변경(안 제4조제1호 개정)
○ 수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반명함판(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에서 여권용(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으로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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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3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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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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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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