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타워크레인 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부당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현장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는 권상용 체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 감는 경우 플리트 각도를 0.5도 이상 4도 이내로 구체화(안 제101조)
나.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권상용 체인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105조)
다. 건설현장등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17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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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3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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