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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신속하고 유연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분담금 추산액의 통지 및 분양공고 기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0759호, 2025. 1. 31. 공포, 2025. 5.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건축 조합설립 등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 대상을 규정하고, 정비사업별로 구체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중 동별 동의요건은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예정을 고시ㆍ공고한 이후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등의 다음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3분의1 로 완화하여 적용함(안 제30조).
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기준으로 총원을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 제50조의2제3항제6호의2, 제6호의3의 각 위원회별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6조2).
다.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재개발사업의 경우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9조).

* (참고사항) 검토진행 중인 규제심사대상 7건(접수번호 제2025-841호) 중 제때마련 법안의 신속 진행을 위해 규제심사대상 1건(규제사무명: 조합설립 동의요건 예외)을 분리하여 규제심사 재신청을 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3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