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2025년 1월 21일 시행,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 신설
-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
- 단,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인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
-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은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기준으로 판단
나. 완전모자회사가 간 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 및 성립하지 않는 사례 제시
- (성립하는 사례)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사례 제시
- (성립하지 않는 사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등 제시
다. 용어 정비
-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정한 거래분야’라는 표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변경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주간사회사(主幹事會社) 한자병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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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503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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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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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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